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13년 선례다. 최초 대장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3.12.27 [부동산등기선례 제9-190호]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서 그(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2. 27. 부동산등기과-28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참조예규 : 제1427호
참조선례 : Ⅰ 제206항, 제240항, Ⅳ 제3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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