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7-67호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고 한 2002년 선례다.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더라도 주소증명정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내용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22 [부동산등기선례 제7-67호]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적 및 제적등·초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피고(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22. 등기 3402-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1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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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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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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