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고 한 2002년 선례다.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더라도 주소증명정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내용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22 [부동산등기선례 제7-67호]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적 및 제적등·초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피고(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22. 등기 3402-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1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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