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을…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을…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3편과 민사집행규칙 제3편에 따라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즉 경매 절차를…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①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 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대리…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제24조(관리인의 직무)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④전3항의 경우에…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요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허가 흠결 패소 후 사후 허가와 재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뒤늦게 받은 경우의 처리를 밝힌 판례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사망간주 후 실종선고 전 처분등기의 적법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이 간주된 뒤 실종선고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생사불명의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추인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이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을 갖는지를 밝힌 판례다.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그래서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