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채무 변제가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상속재산의 처분을 규정한다. 채무를 갚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채무 변제가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상속재산의 처분을 규정한다. 채무를 갚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상속포기(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주요 조문을 정리한다. 민법 — 상속 개시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순위)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3개월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이 접수된 날 기준이다. 심판 결정이 3개월을 넘어도 접수일이 기한 내이면 유효하다. 후순위 상속인도…
특별수익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조정 요소이고, 기여분은 그 상대 개념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되는가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의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중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집합)이 파산하는 절차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왜 민법의 배당변제가 아닌 파산 신청인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상속포기하면 채무가 사촌까지 넘어가는가 맞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채무·미납세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를 차단한다(민법 제1019조). 미납 세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 승계 역시 면한다. 한편 세금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을 유발하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세 가지를 정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1호)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생전 예금 인출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을 허락한 경우, 해당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병원비·장례비에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어떤 상황인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시어머니(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처형은 동서의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