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607-9호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중복등기가 아닌데도 직권 정리 과정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200607-9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중복등기가 아닌데도 직권 정리 과정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200607-9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는 등기관이 실체관계를 심사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고, 말소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고 한 1989년 선례다. 내용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10.04 [등기선례 제2-525호]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토지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 정리 범위를 다룬 1989년 선례다. 농지분배에 따른 국 명의 등기와 상환완료 이전등기가 얽힌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정리한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01.19 [등기선례 제2-10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동일한 토지에 세 갈래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직권말소와 중간 등기기록의 폐쇄·이기 방법을 제시한 1986년 선례다. 내용 “갑-을”의 1차등기, “갑-을-병”의 2차등기와 “갑” 의 3차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01.13 [등기선례 제1-603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63. 12.…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중복등기명의인이 다른 토지 중복등기 정리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부동산등기규칙 제37조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요지 최종…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이 신청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와 대장상 소유자에게 신청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명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선례 제7-67호).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내 소유권 자체를 확인해 주는지,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