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437 ::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허가 없는 처분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재자가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 제23조에 따른 개임으로 볼…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허가 없는 처분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재자가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 제23조에 따른 개임으로 볼…
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 판례다. 매각처분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719 판결. 선임결정 취소 전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관리인의 권한이 존속하는지를 밝힌 판례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이상, 부재자가 그 전에 사망했음이 뒤에 밝혀지더라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22조 제1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부재자의 개념과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에서 다룬다. 이 글은 청구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연락이 닿지 않는…
부재자 재산관리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부재자의 재산을 법원이 관여해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민법 제22조 제1항).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다(같은 항). 제도의 취지는 돌아올 본인과 이해관계인을 위해 방치된 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떠나…
제42조(가집행)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결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심판의 인도 집행에 관한 판례다. 의의 헤이그협약 사건의 인도 집행 구조를 정리한 판례다.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규다. 2025.1.15 일부개정, 2025.2.1 시행. 내용 요약 제1조(목적):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조정 등의 조서, 결정 포함)이 있는 경우 집행관의 유아 인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강제집행절차): 유아의 인도를…
유아인도 심판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양육자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재판이다. 독립한 사건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딸린 청구로 다루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3), 민법 제837조). 인도청구권의 성질과 판단 기준은 유아인도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심판을 어떻게…
유아인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넘겨줄 것을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양육자로 지정된 지위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청구다. 쉽게 말하면 — 아이를 키우기로 정해진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있을 때, 아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이다. 확정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