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28107 :: 무효 경매의 배당금 반환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압류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의의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무효 경매의 매수인은 배당금 수령자에게 수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무효인 경매의 배당금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의의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무효 경매의 매수인은 배당금 수령자에게 수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무효인 경매의 배당금이…
제8조(최고ㆍ통지)①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③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의의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무잉여 취소는 권리자의 청구나 위법한 압류에 따른 취소와 달라 압류 및 저당권자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피고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의의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해 시효를 중단하지만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단 효력도 소멸한다. 별도의 최고 효력이나 취하 뒤 6월 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 유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요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개념·해설성전환자의 미성년 자녀와 성별정정판례2020스616법령헌법 제11조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보수 금액을 정하는 규칙임을 밝힌다. 관련 개념·해설소송비용액 확정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절차비용판례2025스724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는 민사소송의 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해 변호사보수를 산입할 수 있고, 소가는 비재산권 소송 기준인 5천만 원으로 본다. 의의 가사소송법에 명문이 없는 이행명령 절차비용과 변호사보수 산입에 민사소송법·관련 규칙을 유추적용하고 소가·감액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이 확정된…
친족·상속에 중대한 등록사항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로 정정하지만, 북한 혼인관계 기록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 소명과 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허가 정정과 제107조의 확정판결 정정의 경계를 밝히고,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 자녀의 등록부 정정에 예외적 허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로지 대상분할로 분할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의 비상장주식의 환가·경영참여 위험을 이유로 가급적…
항소심에서도 지정된 양육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실제 양육상태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 의의 양육자 지정의 형식과 실제 양육상태가 어긋날 때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1심은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판결 다음 날부터 상대방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