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89036). 대법원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이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0다89036).
쉽게 말하면 — 압류신청서에 배분표의 모든 칸을 옮겨 적지 않았더라도, 어느 계약에 따라 누구에게서 받을 수입금 중 얼마를 묶는지 알 수 있으면 압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은 어느 정도 적어야 하나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89036).
세부 항목을 모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표시가 기초 약정·제3채무자·채권 종류와 한도를 가리켜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2010다89036).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13다26296).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2013다26296). 그래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2013다26296).
분양수입금의 세부 항목을 모두 적어야 하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을 세부 항목별로 적지 않았더라도, 약정·제3채무자·청구금액으로 대상 채권을 알 수 있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0다89036). 그 사건 전부명령은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시행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명시해,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무자인 제3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2010다89036). 대법원은 이 점과 함께 약정 제5조의 세부 항목이 분양수입금을 배분받을 자와 배분순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들었다(2010다89036). 또 송달 당시 존재하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배분순위에 따라 전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2010다89036).
기준은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는지이고, 발생원인·제3채무자·배분순위·청구금액은 그 사건에서 이 판단에 쓰인 사정이다(2010다89036).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 등을 신청할 때에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2013다26296).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3다26296). 대법원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경우를 들었다(2013다26296).
조건부 채권이면 무엇을 확인하나
분양률 같은 부관이 정지조건이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불확정기한이면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때 이행해야 한다(2010다89036).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0다89036).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0다89036). 그 사건에서 원심은 시행사가 2순위로 선투입비를 지급받기 위한 계약률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다(2010다89036). 원심은 또 제3채무자가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다(2010다89036).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2008다7109).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24다310980).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2013다26296). 그래서 송달 후 발생분까지 묶으려면 그 범위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드러나게 적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와 집행권원의 표시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사업명·계약명·배분순위·계좌는 다른 채권과 구별하는 식별자료로 보충한다.
- 기초 약정의 배분표와 압류할 채권 표시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대조한다(2010다89036).
- 분양률 조건과 지급시기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지 보고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을 구별한다(2010다89036).
-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포괄표현은 고쳐 신청한다(2010다89036·2013다2629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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