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87171 :: 일부 승소판결이 재배당만 명하면 나머지 소의 이익이 남는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배당이의) 의의 여러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이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만 명했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남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일부 피고에…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배당이의) 의의 여러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이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만 명했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남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일부 피고에…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비품사용료) 의의 인도집행 현장에 남은 목적외 동산을 채무자에게 건네지 못하면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거나 채권자·제3자를 보관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관인은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그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목적물이…
대법원 2018. 10. 15. 자 2018그612 결정(집행에관한이의) 의의 목적외 동산을 현장에서 제거·보관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그대로 둔 경우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집행관이 현실로 보관 중인지는 매각허가의 요건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 목적물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공사대금) 의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송달 때로 소급하지만, 제3채무자 관점에서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뒤 그 표시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경정의 소급효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배당이의) 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했다면, 압류 효력은 판결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지급될 금액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배당이의) 의의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적혔다면 선정자들이 아니라 선정당사자만 배당이의의 상대방이자 소송의 피고가 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자 몫을 포함한 전체 배당액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선정자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에게 배당액이 기재되자…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배당이의) 의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잃고, 그 취소가 배당기일 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생겼어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뒤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기일 뒤 발생한…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마1407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의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배당이의) 의의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으로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지급명령 정본 등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원칙적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붙여 배당요구한 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전부금) 의의 압류·전부명령 자체가 기초 약정과 제3채무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개별 배분항목을 적지 않아도 그 약정의 배분구조와 함께 보아 피압류채권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배분순위에 따라 받을 분양수입금 중 일부에 압류·전부명령이…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추심금) 의의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외국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경우 등에만 우리 법원이 발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사령부 근로자의 채권자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금·임금채권에…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도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할 때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절차에 금전채권 압류·추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