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도 독립적으로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없다면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2014마1407).
쉽게 말하면 — 이름에 ‘권리’가 붙어 있어도 따로 팔거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지위라면, 그 부분만 떼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압류할 수 있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2014마1407).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유치권자의 지위는 왜 따로 압류할 수 없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2014마1407).
조문은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적고 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68조). 대법원은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2014마1407).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채무자에게 인도해줌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2014마1407). 대법원은 두 단계로 판단했다. 먼저, 채무자로서는 매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없고, 매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2014마1407). 다음으로, 채무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 거절 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014마1407). 그래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채무자의 권한은 이 사건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했다(2014마1407).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14마1407).
다른 재산권과 어떻게 구별하나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양도를 막았다는 것은 권리에 독립성이 없는 것과 다르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76다1623).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하려는 권리의 발생근거와 직접 청구 상대방을 확인한다.
- 권리를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14마1407).
-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인 지위를 금전채권처럼 표시하지 않는다(2014마1407).
- 유치권자의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하려 할 때, 유치권자에게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는 점부터 확인한다(2014마140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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