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뒤 남은 배당이의소송의 이익

채권자인 원고가 여러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그 판결이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이 남는다(2021다287171).

쉽게 말하면 — 채권자 한 명에 대한 승소판결이 먼저 확정됐더라도 내가 받을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하면 나머지 소송은 끝나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이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2021다287171).

대법원이 든 이유는 원고의 채권이 언제 소멸하느냐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2021다287171).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2021다287171).

무엇을 기준으로 목적이 실현됐는지 판단하나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2021다287171). 이때는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2021다287171).

그래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판결 주문과 기존 배당표를 대조해 피고 배당액이 삭제되었는지, 원고 배당액이 직접 증액되었는지, 재배당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채권이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를 따져 본다.

나머지 피고와의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2021다287171 사건에서 남은 피고는 소의 이익 외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했다(2021다287171). 원심은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채권이 생겼더라도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다287171).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이 선고된 결과,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저촉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다(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2025다221009). 이때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2025다221009).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별 판결 주문과 확정일을 따로 정리한다.
  • 일부 승소판결이 원고 배당액을 정했는지 재배당만 명했는지 확인한다(2021다287171).
  •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므로, 남은 소에서 구한 경정액과 이미 확정된 배당액을 비교한다(2021다287171).
  •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재배당표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2021다28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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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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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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