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전 점유자의 조사·확인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2022그505).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2022그505). 집행관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2022그505).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명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러 자료와 사정을 함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왜 점유자를 조사하나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2022그505). 그래서 집행관은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부터 살핀다.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2022그505).

어떤 자료를 함께 보나

집행관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2022그505).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2022그505).

이 사건은 특별항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하여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고 보았다(2022그505).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22그505).

집행불능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2022그505).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라도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하면 집행법원이 함께 종합해 볼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실제의 점유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영업장이라면 간판·상호·영수증·영업장 내의 부착물·집기·우편물·납세고지서를 함께 확보한다(2022그505).
  • 집행불능 처리 때 집행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점유자를 판단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집행불능 처리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의재판 당시까지 함께 낸다.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2022그505).
  • 제3자 점유가 확인되면 제259조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살핀다.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제3자 점유 일반은 제3자 점유 목적물의 인도집행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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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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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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