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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동담보 등기 신청

이미 설정한 저당권과 같은 채권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보태려면 종전 등기를 특정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에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이 신청은 새로 보태는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동담보목록 번호 또는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번만으로…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인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59호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정보에는 매각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변제금액과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사항을 적고,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59호 제3조·제4조). 채권자를 대위해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대위등기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쉽게…

담보권신탁 등기 신청

담보권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1.나.(7)(가)).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채권별 등기사항이 다르면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나누어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 담보권신탁의 정의와 이전 특례는 담보권신탁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저당권만 수탁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2조). 신청은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5.가.(2)). 신탁 설정 때의 일괄 신청은…

위탁자 지위이전 신탁변경등기 신청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4.가.(3)(가)·(나)). 첨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3이 정한다. 신탁 설정 때의 동시신청은 신탁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위탁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 제2항의 면책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고,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4조,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개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상호를 그대로 쓰면…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5조). 법 제31조·제32조 등기에는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고, 규칙 제73조·제74조 등기에는 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자격 증명을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회사에는 법…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3조). 신청할 때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회사에는 법 제33조와 규칙 제7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7조).…

전자증명서 효력정지·회복 신청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본문, 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발급 절차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전자증명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이다(같은 규칙 제1조의2 제6호). 효력정지·회복은 전자증명서 효력정지·회복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정보)

등기예규 제1865호의 별지 제2호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에서 제공받는 행정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주요 내용 주민등록·체류 사실 정보, 부동산 대장·도면, 거래신고·허가 및 세금 납부확인 정보 등이 대상이다. 목록에 없는 모든 행정정보까지 같은 제공요구 방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반환할 등기원인증서와 수령 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4. 4. 9.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매매·설정 계약서 외에 재결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등도 반환 대상으로 정한다. 등기필정보통지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돌려준다. 등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