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정보)

등기예규 제1865호의 별지 제2호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에서 제공받는 행정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주요 내용

주민등록·체류 사실 정보, 부동산 대장·도면, 거래신고·허가 및 세금 납부확인 정보 등이 대상이다. 목록에 없는 모든 행정정보까지 같은 제공요구 방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4항·제9조의 행정정보 제공에 적용하는 별지다.

관련

전문

별지 제2호 펼치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정보

주민등록정보
재외국민등록정보
국내거소신고 사실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정보
토지·임야대장정보
일반건축물대장정보
집합건축물대장정보
일반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집합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거래계약신고필정보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지적도정보
임야도정보
건축물부존재증명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
기본증명정보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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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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