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효력정지·회복 신청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본문, 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발급 절차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전자증명서를 멈추거나 다시 살리거나 없애려면 사건신고서를 등기소에 냅니다. 멈추기만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멈춘 뒤 6개월 안에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증명서에 적힌 사항이 바뀌는 등기(예: 대표자 변경)가 접수되면 일단 직권으로 멈추고, 그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다시 살아나며, 등기가 마쳐져 발급신청권자가 지위를 잃으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신청으로 멈추거나 살리려면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와 발급신청 해지의 서면은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본문). 다만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 이 인증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개인 인증서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 회복과 폐지는 이 전자문서 경로에 없다.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제10조 제4항이 막는 것은 효력회복의 신청이다. 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2항).

누가 대리하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포함)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항·제3항, 같은 예규 제1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조 제5항).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면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와 위임장을 제시한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2항).

방문 신청에서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다.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제출하면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과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분을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조 제1항·제2항). 법인인감 경로와 개인인감·인감증명서 경로를 구별하여 위임장을 준비한다.

분실했거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회복으로 해결하나

전자증명서를 분실·훼손했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의2). 효력회복은 정지된 증명서를 다시 유효하게 하는 절차이고, 잃어버린 파일이나 비밀번호를 복구해 주는 절차가 아니다. 다시 발급받을 때의 접수증·이용등록은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확인한다.

상호 변경등기 등으로 등기기록과 증명서 기록내용이 달라져 변경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경로를 이용한다. 그러나 인감제출자인 대표자 등이 바뀌어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1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6항). 그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동안에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에게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4조 제5호).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임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새 대표자 명의로 단순 회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직권 정지와 소멸·변경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1항).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상업등기규칙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애초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상업등기규칙 제43조).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8조 제2항).

등기가 마쳐지면 회복 신청이 아니라 변경발급을 받거나 증명서 효력이 소멸한다.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9조 제1항).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폐지된 경우, 변경등기에 의하여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0조).

신청·직권·등기 완료 뒤로 이렇게 나뉩니다
– 신청 정지·회복·폐지: 사건신고서. 정지만 인터넷등기소(상업등기규칙 제47조, 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 신청 회복: 정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 접수 시 직권 정지, 취하·각하 시 직권 회복(상업등기규칙 제48조)
– 등기 완료 후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발급, 지위 상실·발급제한 등기 등은 소멸(상업등기규칙 제49조, 상업등기규칙 제5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자증명서 상태확인 서비스에서 정상·폐지·효력정지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분실·훼손이나 비밀번호 분실이면 폐지 후 최초 발급절차로 다시 발급받으며, 신청으로 효력정지한 증명서라면 효력정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효력회복을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3조·제10조의2·제10조 제4항).
  • 정지·회복·폐지의 기본 서면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다(상업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1항).
  • 효력정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3항).
  • 정지 후 6개월이 지나면 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10조 제4항).
  • 증명서 기록사항이 바뀌는 등기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촉탁서가 접수되면 직권으로 정지되고, 그 신청·촉탁이 취하·각하되면 직권으로 회복된다(상업등기규칙 제48조). 변경등기로 등기기록과 증명서 기록내용이 달라지면 변경발급을 받고(상업등기규칙 제49조 제1항),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되거나 변경등기로 발급신청권자가 지위를 잃으면 효력이 소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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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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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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