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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나, 원금 전부 조기변제 또는 취약계층 해당 시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내용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방식, 기일 변경·연기 사유, 조서 작성 기준 등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3호는 채권자집회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일 진행 방식, 조서 작성 등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자의 출석)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 전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유형별 이의기간 부여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1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 부여의 기준을 각 유형별로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과 송달불능 시 공고 처리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의 송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송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제출하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회생 신청자가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위원 보고 및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파산절차로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명의신탁 또는 부인권 대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준칙이다. 내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의 채무자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04호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무 자에 대한 회생위원의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발령 시기·기준과 취소·변경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고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조 (목적) 준칙 제402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인회생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 제589 조 제2항, 규칙 제79조 제1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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