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요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요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요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요지 지정·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1096조민법 제1101조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다. 자동차상해보험도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2003다2946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해…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을 한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정 철회). 다만 이러한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제1항). 공동상속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식성). 그래서 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2000다21802). 한편 유증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요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95스32). 관련 법령민법 제1096조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제404조(채권자대위권)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