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9제1항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