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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9제1항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제82조(수급권의 대위)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요지 법 제8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①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요지 법 제5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법 제3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