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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제88조(수급권의 보호)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요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직업훈련수당)

제74조(직업훈련수당)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제66조(상병보상연금)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