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3마967 :: 면책절차 중임을 간과하고 개시한 강제집행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뒤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3. 7. 16. 자 2013마967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다64908 :: 파산관재인이 임금 등 재단채권의 변제를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 외에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은 그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본다. 각 의견의 문언은 아래 판결요지에서 확인한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2009마783 :: 파산·면책신청이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제557조에 따라 제한된다

대법원 2010. 7. 28. 자 2009마783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다40052 :: 파산절차에서 원금 일부로 확정·배당된 금액을 주채무자 정리절차에서 이자에 우선 충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0052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구 파산법·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다. 참조조문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1항을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2004다3925 :: 미신고 파산채권의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고, 확정판결 주문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을 일반 파산채권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구 파산법 사안이다. 참조조문은 구 파산법 제201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제217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의 구분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41조·채무자회생법 제446조에 이어진다.…

국유재산법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제14조(등기ㆍ등록 등)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인지 여부(적극))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한 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은 「신탁」, 연월일은 위탁자 사망일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025. 5. 7. 제정. 내용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인지 여부(적극) 제정 2025.05.0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신탁법」…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주휴일과 주휴수당

주휴일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고, 주휴수당은 그 유급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이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근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1주와 소정근로일을 먼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반복 갱신하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는지를 본다(같은 조 제1항 본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간주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①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 – 지각 조퇴와 주휴일 개근

고용노동부 1350의 2025년 4월 8일 답변 중 개근 판단에 관한 안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소정근로일 지각·조퇴의 결근 처리 불가 원칙 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