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그147 :: 정리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판시사항이 여럿이다. 위 제목은 그중 [1]을 적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은 아래 판시사항에서 확인한다.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다. 참조조문은 구 제228조 제1항을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에, 구 제229조를 채무자회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