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요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요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요지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 장인은 배우자 기준…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가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767조민법 제771조민법 제775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요지 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 친족 범위를 정하는 출발 조문으로, 효력이 미치는 촌수 한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768조민법 제769조민법 제777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위자료). 부정행위 배우자가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변제 효과가 제3자(상간자)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과대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52조(기아)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을 벗어나기 위한 절차다(민법 제854조의2, 민법 제855조의2). 둘 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에서,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인지에서 다룬다. 이 글은 두 허가 절차만…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뒤에도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어머니 성을 쓰며 살아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