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든 통지로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자체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든 통지로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자체를…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계약금 반환 책임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을 체결한 A가 환불에 동의했다면, A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가사비송인가, 소송인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가정법원이…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추가 제출한다. 재외국민의 서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내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대체한다.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공증비 이사 2명 이하 면제, 그 외 30,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48,240원이…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등기 절차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산으로 간주되고, 그 후 3년이 추가로 지나면 청산종결이 간주되어 법인등기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전 예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전 완료 시까지…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30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다.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으면 빚도 갚아야 하는가…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손자·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상속순위)이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