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이사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주주인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그 이사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분모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를…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대표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그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모두 갖추어진 때…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감사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뿐 아니라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371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 불산입 목록에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 선임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는 그…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대신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로 결의한 경우, 등기신청에 제공할 동의서·서면결의서·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의 요건을 정한 선례다.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으면 현실 총회를 열고 인증받은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9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

채무초과 여부는 흡수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나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 선례는 종전의 관련 선례를 폐지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인가 시기 등)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 해야 한다. 아래 원문 제2항은 2000년 당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행법 적용에는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내용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상법 제237조 (준용규정)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법령상법 제176조상법…

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176조 제3항의 담보에는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제공기간, 즉시항고, 담보제공 방법과 기간 내 미제공 효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법령상법 제176조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 뒤 회복된 회사들의 채무 부담부분이나 공유재산 지분을 정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그 결정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0이면 상대방 회사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내용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초과가 아닌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서는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상업등기규칙 제153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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