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3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소멸회사를 회복할 때에는 합병으로 했던 해산등기를 말소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합병등기 법령상법 제238조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소멸회사를 회복할 때에는 합병으로 했던 해산등기를 말소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합병등기 법령상법 제238조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는 합병신주를…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안에 총회를 소집하도록…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의 선임재판과 검사인 보수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요지 법원은 회사에 검사인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요지 주주의 청구로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소수주주권 법령상법 제467조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74조(검사인의 보고)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법원은 설명이 필요하면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요지 검사인 선임은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사유, 검사의 목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회사가 주주의 적법한 열람청구를 거부할 때 본안판결 전에 장부를 보게 해 달라고 구하는 임시처분이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일반 경로가 기본이다(상법 제466조). 쉽게 말하면 — 장부를 뒤늦게 보면 거래 추적이나 책임 추궁이…
감사선임등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그 취임 사실을 회사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임원변경등기다.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모두 갖추어지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2016다251215). 회사는 취임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회사와 가격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비송사건이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매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매매의 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