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441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1999년 2월 22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말소를 거쳐 건물만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