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제29조(임시조치)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와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를 밝힌 판례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 범위를 밝힌 판례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과 별도 결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을 밝힌 판례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다(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연금의 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