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예외: 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용하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분할협의의 효력 요건은 다음 중 하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상속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상속분 양도란 무엇인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분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다. 양도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특정 상속재산(예: 부동산…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C는 A·B·D·E만을 피고로 삼으면 된다. 자신의 지분(C 몫)은 이미 국가에서…
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부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공증 문서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일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권 부채만 조회한다. 개인 간 채무·사인증여에 따른 채무·보증채무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회 결과 부채가 없더라도, 향후 숨은 채무가 드러날 가능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그 시점에 이미 법률상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상속채무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어느 경우든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경우,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함께 송달된다.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