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동안 그 결의에 따른 법률관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동안 그 결의에 따른 법률관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주식회사가 재무제표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는 결산 후속 절차다(상법 제449조 제3항).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의무나 등기신청과는 별개의 공시다. 쉽게 말하면 —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를 승인받았다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를 곧바로 공개해야…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는 건물만이나 대지권만을 따로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만 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체법상 효력은 별개다.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94다12722). 쉽게 말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수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건물 등기기록에서 대지권을 말소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그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등기선례 제6-254호 · 등기선례 제202312-3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에 묶인 땅은 땅만 따로 이전등기할 수 없습니다. 수용되는 땅을 대지권에서 먼저 분리한 뒤…
대지권 표시가 틀렸다고 모두 신청할 일은 아니다. 토지 표시가 바뀐 뒤 건물 쪽 표시를 맞추거나 등기관의 착오를 바로잡는 일은 직권 처리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의2). 신청정보에 적은 대지권 종류·비율이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표시경정을 단독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쉽게…
대지권등기 전에 마친 가등기의 본등기 범위는 가등기 당시에 등기된 대상으로 판단한다. 전유부분만 가등기되었다면 후에 제3취득자가 취득한 대지사용권까지 가등기의 효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된 인낙조서정본을 첨부하더라도 둘을 일체로 본등기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6-441호). 쉽게 말하면 — 가등기를 할 때 집만…
구분건물을 신축·양도한 자가 양도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면, 현재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이 특례를 이용할 때에는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등기선례 제8-320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
2008년 6월 3일 선례로,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사용권 일부를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바꾸려면 기존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이전등기 뒤 새 대지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제정 2008.06.03 [등기선례 제8-319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