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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 근거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고, 이사 사임으로 원수를 결한 경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1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그 소재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7년 7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상업등기선례 제1-342호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이고, 정관에 없는데 등기됐다면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붙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4년 10월 12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이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나,…

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정관에 존립시기 규정이 없는데 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선례다. 2001년 10월 31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상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결의의 인가를 청구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채권자집회 법령상법 제495조상법 제497조상법 제498조

감자무효의 소 제기 절차

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법이 정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2018다283315).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전용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445조·2008다96963). 쉽게 말하면 — 감자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나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은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총회 절차, 신주 현물출자 또는 업무·재산상태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게 조사받기 위한 비송절차다. 같은 검사인이라도 신청권자와 조사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어느 법적 경로를 이용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에는 제367조가 사원총회에 준용되고, 업무·재산상태 검사에는 제582조가 별도로 적용된다(상법…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합병무효의 소는 주식회사 합병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법이 정한 사람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합명·합자·유한회사는 회사 형태별 조문과 준용범위를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은 회사·주주·채권자와…

무증자합병

무증자합병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금도 늘리지 않는 합병 구조다. 자본금 증가가 없다는 뜻이지, 합병승인·채권자보호·등기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은 제523조, 승인은 제522조, 채권자보호는 제527조의5, 효력발생 등기는 제528조가 각각 규율한다(상법 제522조·상법 제523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28조). 쉽게 말하면 —…

대표소송 제기 절차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움직일 30일을 기다려야 한다(상법 제403조). 쉽게 말하면 — 주주 개인의 손해를 배상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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