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201 :: 배임적 친권 남용 대리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권자의 대리행위라도 배임적 친권 남용이면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권자의 대리행위라도 배임적 친권 남용이면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공유물분할).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유물분할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과 법정대리권 흠결의 보정이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법리는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 공유물분할 절차는 공유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유언서 은닉에 의한 상속결격의 해석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파탄 후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일방의 성적 행위는, 그…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출생신고는 해야 한다. 신분 다툼과 등록 의무를 분리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민법 제844조
제46조(신고의무자)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출생신고는 신고 장소의 원칙(가족관계의 등록…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요지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은 성립 시에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관련 개념·해설입양파양 법령민법 제772조민법 제9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