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