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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발기설립에서 설립경과 조사보고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임원의 성명만 적혀 있을 때 등기관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8년 4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등기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다. 2016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상업등기선례 제201611-1호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기록에 일부 이사만 대표권이 있다고 기록된 경우의 대표권 제한 해석을 밝힌 선례다. 2016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에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모두 적혀 있으면 그 인증서면이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ㆍ낙성계약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99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5년 12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상업등기선례 제2-98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은 본국법상 공증인의 공증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상업등기선례 제2-97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의 관계를 밝힌 선례다. 2005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내용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상업등기선례 제2-91호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사단법인의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고 한 선례다.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인증받은 의사록은 등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첨부해야 하고,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낸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1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의사록 인증 면제가 발기설립 등기에만 적용되고, 설립 뒤 임원변경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다. 2011년 11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상업등기선례 제2-109호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하되,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등기됐음이 증명되면 허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8년 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재단법인 정관이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그 임원변경등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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