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에 대해서는 합명회사 규정(제218조)을 준용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자회사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총사원 승인일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해산된 회사도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규정은…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사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 생긴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