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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10.5.20)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게시물을 옮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산정과 최저기준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저소득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저소득 근로자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최저임금·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게시물을 옮긴다.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지급,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조정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상병보상연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상병보상연금」 게시물을 옮긴다.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지급 요건, 청구, 소멸시효, 지급, 등급 변동, 수급권 보호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부분휴업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부분휴업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지급 요건, 청구 방법과 산정 공식·사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게시물의 머리 요약(「100분의 90」, 「취업한 시간」)은 2023년…

2007두4254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달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나 상병보상연금총액의 현가환산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2006두1791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수급권자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중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을 현실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2006두179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어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다르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나 상병보상연금총액의 현가환산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대상기간이 다른 휴업보상급여·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서는 일부 보험급여액이…

2001두9073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의의 구법 아래에서 취업 중이라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2000두3863 판결의 법리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개정으로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병보상연금…

2000두3863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의 이중지급만을 막을 뿐,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고시 제2025-98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이다. 적용 범위 이 고시의 금액은 2026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