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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2020.5.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①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9>② 삭제 <2018.5.28>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 차수별 처분 기준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1.5.18)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6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1.5.18)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8178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