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요지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 가능하나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요지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 가능하나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권 압류는 이중의 금지명령과 송달로 이루어진다.…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기간과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요지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적절한…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요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당 조합원이 장래에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만 효력이 미친다. 관련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관련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