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이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에게 수익자를 바꿀 권리가 있다(같은 항).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와 그 이익을 받는 수익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의의 이사 퇴직금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중간정산금도 같은 성격이라는 전제에서, 중간정산을 지급시기·지급방법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 별도 결의를 요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 동부청과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 특례조항) 시행 뒤 실제 근무형태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무효로 보았고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세 개)이 있다.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의의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소극적으로만 직무를 수행한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과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되고 회사가 초과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의의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행위를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로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 행담도개발 주식회사는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의의 형식상 보수가 아닌 해직보상금 약정에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한 판결이다.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사실관계 원고 1 외 1인은 피고 브릿지증권…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처분대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 판결이다. 원문: 의의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 부동산은 위탁자의 사망으로 민사법상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을…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가 정지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이중경매신청법령민사집행법 제87조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채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