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1다271282 :: 특경법 결격과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는 관련 기업체의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상법 제386조). 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격 = 신분의 종료’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증이 된다.…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방법을 정한 등기예규다. 2019.6.21. 제정·시행, 현행. 예규 전문과 기록례(등기 기록 예시 이미지)는 korea.legal 예규 전문에서 볼 수 있다. 적용 범위 상속등기 신청과 그 경정등기 신청…

사외이사 결격과 기타비상무이사 변경등기

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퇴임등기, 주주총회 재선임결의, 기타비상무이사 취임등기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17조). 이 글은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하면 된다”는 명제를 검증한다. 명제는…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

제624조(면책결정)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선임 및 해임)

제601조(선임 및 해임)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593조(중지명령)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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