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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요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금전채무의 특칙(제394조)·과실상계(제396조)·손익상계(제399조)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요지 생명침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타인의…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요지 부양의 정도·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부양받을 자의…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 밖의 친족(생계를 같이…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상계권)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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