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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지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채무자회생법 제585조 (환취권)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 환취권 규정(제407조~제410조)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된다. 이때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읽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10조(대체적 환취권)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대체적…

채무자회생법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제73조(대체적 환취권)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물품 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 제408조 제1항의 환취권 규정이 준용된다.

채무자회생법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물건 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 제71조 제1항의 환취권 규정이 준용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채무자회생법 제70조 (환취권)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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