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채권자 이의 절차와 시·도지사 신고를 거쳐,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등기한 이사의 성명·주소나 대표권 제한이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등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태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 (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청문)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준용규정)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등기에는 협동조합 등기 규정 가운데 열거한 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합병등기)

제107조(합병등기)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행정심판법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