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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3. 4.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고(민법 제53조), 민법 제52조에 따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제5조(임원 등)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재판예규 제1916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민사 접수서류의 인지액과 전산입력·편철 기준을 정한 예규다. 2025년 7월 9일 개정되어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 가철·합철·첨철의 의미와 접수서류별 편철방법을 구별하고, 이송·소송구조 등 결정 정본의 편철을 정한다. 적용 범위 민사소송·민사집행·민사조정·비송사건의 소장과 신청서 접수 및 기록 편철에 적용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대리인)

제6조(대리인)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연합회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이 등기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결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신고를 수리한 날(수리 간주 포함)부터…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채권자 이의 절차와 시·도지사 신고를 거쳐,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