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요지…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에는 해산등기 조문(상법 제228조)과 회사계속 조문(제229조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228조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요지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액 미만으로 발행할 수 없다.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시 제417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므로, 설립 단계에서는 액면미달 발행이 불가능하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한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므로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청약 절차가 없다는 점이 모집설립(제302조 이하)과 다르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요지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를…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요지 혈족의 촌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직계혈족은 위·아래로 한 세대 올라가거나…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임의대위(민법 제480조)와 달리, 보증인·연대채무자처럼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480조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대위하려면…
제469조(제삼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안…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