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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25.12.30>② 삭제 <2020.9.29>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사내유보금)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요지 법 제105조의2제5항의 사내유보금은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 (준용규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와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 (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요지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의 소집)

제8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결정족수 등)

제9조(의결정족수 등)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요지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