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률행위 취소권자를 정한 조문이다.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이고, 취소권자는 본인과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2011년 개정(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바뀌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률행위 취소권자를 정한 조문이다.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이고, 취소권자는 본인과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2011년 개정(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바뀌었다.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멸실·매각 등으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를 직권 취소해야…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제9조(비과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