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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235조(압류의 경합)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채권 일부가 압류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요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른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고유권이지,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순위 기준만 민법을 차용).

상업등기법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상업등기법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상업등기법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상호 가등기나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을 해야 한다. 구체적 공탁금액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대법원규칙(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예정기간…

상업등기법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상업등기규칙 제99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상업등기규칙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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