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요지 1인 1종의 인감만 신고할 수 있고, 도장에 새긴 성명은 신고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인감증명법 제3조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아니라 파산절차(채권신고·배당)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개별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선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요지 파산채권의 정의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행사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선고파산재단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 성취·발생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파산절차 참가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23조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금전이 아니거나 금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화채권, 불확정 정기금채권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으로 금전화해 파산채권액을…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요지 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그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의제된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즉시 채권신고·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선고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임금·조세·임차보증금 등 법령상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별제권(담보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담보 없이 법령으로 우선 변제 지위를 부여받은 채권이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재단
일부개정 2011. 10. 11. / 시행 2011. 10. 13. 경정등기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일부말소이면 말소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이다. 단독소유↔공유, 전부이전↔일부이전,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목별 요지: – 말소 방식 적용(1): ㉮ 단독소유를 공유로(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또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5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이 정한 순위(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누가…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한다는 상업등기 일반원칙이다.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 구체적 등기는 개별 조문(예: 상법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