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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부동산등기법 제50조 (등기필정보)

제50조(등기필정보)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올리는 등기이므로, 일반 권리등기와 달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요지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가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요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한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8조부동산등기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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