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3조(가등기의 말소)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제333조(주식의 공유)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요지 주식이 공유인 경우…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유한책임 원칙). 관련 법령상법 제369조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면책된다. 주주명부 기재의 면책적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명의개서(상법 제337조)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에게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임기 중에 그치지 않고 퇴임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3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