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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가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상법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서류가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부당한지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요지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이며, 이를…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배당 재원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법 제458조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익배당을 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면 의무가 면제된다. 주식배당에는…

상법 제451조 (자본금)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인감증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인감증명 제도의 목적 조항이다. 행정청이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한다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거래 의사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인감증명법…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요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과도하게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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