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요지 채권 전부를 대위변제 받은…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요지 채권 전부를 대위변제 받은…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3자가 변제 외에 공탁이나 그 밖의 자기 부담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민법 제480조~제485조(대위변제)를 준용한다. 대위변제 규정이 변제뿐만 아니라 채무소멸의…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요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
제488조(공탁의 방법)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법원)에 해야 하고,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 시 변제자가 공탁소에 목적물을 납입해 채무를…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권자의 승인·수령통고·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요지 공동 계약에서 해지·해제는 당사자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정기행위(특정 시일에…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해제·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손해배상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급 효가 없다는 점에서 소급 소멸하는 해제와 다르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