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확정된다. 상소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6조(항소기간)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기간 도과 시 항소가 각하되고 판결이 확정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98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집행권원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