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해설채무불이행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해설채무불이행
제431조(보증인의 조건)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면, 그 제공 시점부터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진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균등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분별의 이익). 보증인들이 상호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요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을…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부종성의 한 표현으로, 주채무 시효가 살아 있는 한 보증채무도 시효 소멸로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428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변제에 드는 비용(송금 수수료, 운반비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채권자 측…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대물변제란 채권자의 동의 아래 원래 채무 대신 다른 급여(금전 대신 물건, 채권 등)를 제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변제자는 변제 후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영수증 교부 전까지 변제자는 변제를 보류할 수 있다.
제483조(일부의 대위)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 일부만…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