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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부종성), 채권과 분리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요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민법 제369조 (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한다(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유치권 소멸(제321조), 동산질권 선의취득 제한(제333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40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1조·제342조)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에…

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급부)은 금전 환산 가능 여부를 불문한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9장(저당권)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공장저당권, 선박저당권 등)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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