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점유 소송에서 법원은 본권의 유무를 이유로 점유 보호를 거부할…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점유 소송에서 법원은 본권의 유무를 이유로 점유 보호를 거부할…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전세권의 핵심 내용을 정한 조문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화로…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를…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설정행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는 달라질…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으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줄었을 때,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