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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발기인·이사·집행임원·직무대행자가 회사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상업등기규칙 제109조 (회사계속등기)

제109조(회사계속등기)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해산)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① 삭제 <1999.2.5>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요지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요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제13조(촉탁인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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