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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3항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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